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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지요? 2025년부터 생계급여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도 생계급여의 신청 조건, 지급 금액,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6.42% 증가한 금액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생계급여(2025년) (중위소득의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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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765,444원 |
2인 | 1,258,451원 |
3인 | 1,608,113원 |
4인 | 1,951,287원 |
5인 | 2,274,621원 |
6인 | 2,580,738원 |
2025년 생계급여 변경 사항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차량가액의 4.17%인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월 소득인정액이 크게 감소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월 소득이 150만원을 가정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노인 소득(근로 및 사업) 추가 공제 대상 연령 확대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 (20만원+30%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는 월 소득이 100만원을 가정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요약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756,444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앞의 표 참조).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5년도에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생계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6,097,773원이므로, 그 32%인 1,951,287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32%) - (가구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도 생계급여 제도의 개선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조건과 지급 금액, 지급일을 정확히 이해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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