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인출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 및 강력한 감독권 행사 등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경영혁신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경영혁신이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에 따른 견제 기능을 강화해 더욱 균형 잡힌 권한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2023년 7월에 발생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회장은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한정하고, 임기제를 4년 단임제로 변경하여 보다 투명한 경영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상근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인사권 및 예산권을 부여하여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한다. 이러한 경영혁신 조치는 금고의 자율성과 책임을 고양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감독권 행사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서는 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첫 번째로, 대규모 금고에 상근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고의 재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와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실 금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부실(우려) 금고를 정부가 지정하여 직접적으로 감독하며,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실 금고의 조기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감독 기능 강화는 금융기관 전반에 걸쳐 더욱 신뢰받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고객 보호와 자산 안정성 제고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고객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예금자 보호 준비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경로를 새롭게 열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도 고객의 예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더불어, 중앙회 예치 비율을 80%로 높임으로써 고객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새로운 금고 운영체제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강한 대응력을 가진 새마을금고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분산과 감독권 강화를 통해 경영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정을 바탕으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예고했다. 향후 새마을금고가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추가 조치와 기술적 지원도 계속될 것이다. 고객 분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의 깊이 지켜보시기를 권장드린다.